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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조경사업 대가로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부사장 구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4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ㆍ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시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시씨의 혐의와 관련해 이달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 대표가 빼돌린 회삿돈이 시씨를 거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까지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포스코건설 전ㆍ현직 임원 8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시씨 구속을 시작으로 토목 분야에서 주택건설 분야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임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5월 20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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