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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위자료가 고작 130만원? ‘분통’…‘인분교수’ 변호사, 변호 포기
[헤럴드경제]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교수’ A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400만원이 나올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3일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가해교수 A(52)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 1620원과 지연손해가 16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는데 400만원에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원 정도가 위자료였다”며 “어머니가 보고난 뒤 ‘고통받은 대가를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무실에 자치 규정 같은 걸 두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했다”며 “사무실에서 일할 때 1억 3000만원 공제는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다”고 털어놔 또 한번 충격을 더했다.

현재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분교수’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피해자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한편 ‘인분교수’ A씨의 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통해 공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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