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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혐의 '전두환 사돈' 동아원 이희상회장 집유
[헤럴드경제]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7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 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지난 4월 각각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당시 동아원은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었다. 이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노 대표 등은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이 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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