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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가스공사, 예선업체와 유착 정황 포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LNG 생산기지별 예선업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당 업체와 유착한 정황이 감사원에 포착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 예선사업 관리실태’ 전문을 공개했다.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3년 공사 산하의 예선업체들은 평택 등 4개 생산기지의 예선업을 독점하면서 동종업계 평균 29.92%보다 많은 48.27%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사는 적절한 예선료 산정방식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공사의 임직원 6명이 해당 예산업체에 재취업해 같은 기간 75억755만여원의 연봉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공사가 2012년 LNG 수송선 하역생산기지를 배정하면서 16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이 높은 해외 LNG선의 하역생산기지를 특정기지로 변경하고, 해당 예선업체에 15억원의 초과 수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지도ㆍ감독하면서 한 생산기지의 예선업체가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선업을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한전산업개발(주)(이하 한전산업) 경영관리 실태’ 전문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전산업이 2012년 적자가 지속되는 한 주식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공고조건과 달리, 선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A와 협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전산업은 협상 과정에서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아무런 담보 없이 해당 주식회사 소유의 주식 80만주 등 자산을 양도한다’는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해당 주식회사 소유의 주식 48만주를 양도하고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한전산업이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자유총연맹과 맺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2월까지 14명의 사외이사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4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전산업은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고문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B를 2009년 4월 고문으로 위촉해, 다음해 10월까지 월 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한전산업개발(주) 사장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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