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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일찍 퇴근해” 알고보니...‘꺾기’에 눈물 짓는 알바생들
[HOOC] “일하는 도중에 매니저님이 슬쩍 다가와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하시죠. 쉬라는게 아니라, 임금을 덜 주겠다는 의미죠.” 어느 아르바이트생의 고백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몬이 임금 체불을 하는 악덕 업주의 명단을 공개했죠. 임금 체불만이 아닙니다. ‘꺽기’ ‘레컨’ 등 알바생의 치를 떨게하는 은어도 만연합니다. 보시죠. 



대학생 이가현(22ㆍ여) 씨는 일년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10번 중 3번은 ‘꺾기’를 당했다. 꺾기는 일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을 채우기 전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조퇴를 시키고 그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

꺾기를 당하는 날이면 이씨의 일정표에는 어김없이 ‘LC’라는 표시가 새겨진다. 레이버 컨트롤(Labor Controlㆍ약칭 레컨), 즉 인건비를 조절한다는 뜻이다. 이씨가 일했던 패스트푸드점은 시간대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 손님이 없으면 알바생도 ‘조절’해야 했다.

이씨처럼 아르바이트 자리를 어렵게 구하고도 꺾기와 레컨에 두 번 우는 알바생들이 늘고 있다.

알바노조가 패스트푸드점 알바생 16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꺾기를 당해봤다는 응답비율이 64%(1036명)에 달했다.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알바가 이같은 요구를 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54명(9%) 이나 됐다.

알바생들은 예측할 수 없는 꺾기로 한 달 수입을 예상하기 어려워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무임금으로 시간을 버려야 하니 노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씨는 “제대로 일하면 받았을 한 달 알바 수입 40만원을 다 받은 적이 없다”며 “10만원씩 꺾기로 제해지고 수중엔 3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매니저가 조퇴하라고 할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주 스케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거절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관에서 일하던 황모(20ㆍ여) 씨도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관객이 없으면 매니저가 “퇴근하고 싶은 사람 있니?”라고 물었다. 매니저의 ‘꺾기 권유’에 일찍 들어가 쉬고 싶다는 알바생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황씨는 “그만큼 시급은 받지 못했지만 조기퇴근하는 것이 사업장의 사정 때문에 반강요로 이뤄진 것인지, 알바들의 자발적인 행동인지 애매했다”고 회상했다.

하나노무법인의 한지양 노무사는 “하루 몇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을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아르바이트로 사람을 쓰려면 매장의 조건을 고려해서 근로시간계약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계약을 해 놓고 임의로 조절하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필요할 땐 부르고 필요 없으면 안 부르는 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고용노동부는 7월 말까지 40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한 기초고용질서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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