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돈을 받은 적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일시ㆍ장소에 윤승모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23일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금품 전달자’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 측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은 바꿀 수 없는 만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정반대의 진술이 첫 재판부터 맞붙으며 앞으로 팽팽한 진실게임 양상을 보일 것임을 예고했다.
홍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2011년 6월 일자불상’으로 돼 있는데 금품 교부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느냐”며 검찰에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최근 대법 판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2달여 기간으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소사실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은 오래된 범행일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조차 기간 특정이 어려운만큼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따르면 홍 지사가 당대표 경선에 나갔던 시점은 꽤 큰 시점이니 그 전후 정도로는 특정을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홍 지사는 불출석했다. 윤 전 부사장은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11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