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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세훈ㆍ이병호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불법정보 취득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3일 원세훈ㆍ이병호 전ㆍ현직 국정원장을 스파이웨어 유포를 통한 불법적인 정보 취득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정원 측에 해킹 관련 7개 분야ㆍ30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원회 차원의 사실확인과 병행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세훈, 이병호 전 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시연 및 악성코드 감염 검사를 시연하고 있는 안 위원장.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국정원의 위법행위, (자살한 국정원 직원)임모씨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ㆍ이병호 전ㆍ현직 국정원장 및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스파이웨어를 구입한 걸로 드러난 나나테크 관계자 등 구입ㆍ판매ㆍ유포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람들로 추려졌다. 일부에서 국정원 감찰실장도 대상이 될 것으로 봤지만, 제외됐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ㆍ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부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10조를 위반했다”며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ㆍ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해킹해서 정보를 취득한 건 헌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법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증거인멸 시도도 헌법 227조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SK텔레콤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놨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라며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이것이 민간인, 내국인 사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SK텔레콤은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쓰리(3)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측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자신을 두고 ‘폭거’ ‘국가기밀유출 범죄’ 등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정식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자료 요구 중 국회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 운운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사실확인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절차적인 것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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