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나라밖> 美, ‘엉덩이 콜’ 대화녹음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다가 실수로 전화를 걸게 되는 이른바 ‘엉덩이 콜’을 받고 발신자의 대화내용을 엿든 경우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타인의 실수로 걸려진 ‘엉덩이 콜’을 받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가 법적 논쟁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 켄터키 주(州)의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자신의 회사 상임이사 제임스 허프가 상사 해임안을 두고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ㆍ기록한 캐롤 스파에 대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눈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법적 논쟁에 휘말린 ‘엉덩이 콜’

스파는 당시 허프의 실수로 걸려진 ‘엉덩이 콜’을 받고 그가 나눈 90분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했다. 허프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지만 주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은 “‘엉덩이 콜’은 ‘커튼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며 “아이폰에 잠금을 걸면 그만”이라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의 아내의 경우 “남편과 호텔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남편의 ‘엉덩이 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