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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억대 해운비리’ 인천서 또 드러나
- ‘세월호’ 이후 해운비리 검은 먹이사슬 
- SK인천석유화학 간부 등 34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운비리에 이어 또 다시 인천에서 대기업 정유회사의 부두로 입ㆍ출항하는 유조선과 관련된 수십억원대의 해운비리가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오고 간 돈만 무려 24억1000만원에다가, 이와 관련된 해운비리 사범도 34명이나 된다.

경찰 조사결과, 해운비리 사범은 대기업 간부를 비롯해 선박대리점, 하청업체 등이 먹이사슬처럼 이어져 엄청난 규모의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상당 규모의 금품이 오고 간 무대는 SK인천석유화학이 보유한 인천 북항 내 4개의 부두 중 ‘돌핀항’에서 발생했다.

이 곳은 바다 위에서 유류를 하역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유류 전용 부두다.

SK석유화학 측과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50∼70척 가량이 매달 이 부두를 드나든다.

1등 항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SK석유화학 부장급 간부 A(55) 씨는 지난 2002년 8월 포트 마스터장(부두 관리자) 자리를 맡았다.

SK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이 회사 부두 관리 업무에 잔뼈가 굵은 A 씨는 직원 3명을 두고 이 부두로 들어오는 유조선을 관리하는 등 10년 넘게 안전 업무를 총지휘했다.

포트마스터장이 된 그는 막대한 권한이 손에 쥐어지자, 자신의 위치를 십분 발휘해 잇속을 챙기기 시작했다.

A 씨로부터 시작된 해운업계의 ‘검은 먹이사슬’은 선박 대리점을 거쳐 하청업체 30여 곳에까지 확대됐고, 예선ㆍ도선사ㆍ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상납하면 대리점이 이 중 일부를 A 씨에게 전달하는 구조였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지정한 화물검사 업체 등으로부터 손수 리베이트를 받는 등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57차례에 걸쳐 총 8억40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선박 대리점 대표 B(55) 씨도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475차례에 걸쳐 14억4800여만원을 하청업체로부터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억1000만원은 A 씨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어 위험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3∼5% 수준에서 최소 8%에서 최대 30%까지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인천 앞바다가 조석간만의 차가 커 물때에 맞춰 접안해야 하기 때문에 접안 시각을 한 번 놓치면 다시 외항으로 나가 대기했다가 들어와야 해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조선 관련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억대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청업체 대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천 외에도 다른 지역 항만에서도 유사한 해운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양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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