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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화 前 포스코 부회장 검찰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2일 오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왔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왜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시절인 2009∼2012년 국내ㆍ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D조경과 G조경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포스코건설 시모(56)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시 부사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DㆍG조경 등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청업체가 빼돌린 돈 일부가 시 부사장을 거쳐 정 전 부회장 측으로 건네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I사 대표 장씨가 처남 계좌로 송금한 2억원의 성격을 추궁하는 한편 DㆍG 조경 등에서 시 부사장으로 전달된 금품 일부를 건네받은 게 아닌지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가로 포착된 혐의를 담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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