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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美대사 습격’ 김기종에 국보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기종(55)씨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낸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압수물과 과거 행적,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북한 주장과 같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하기 위해 미국 대사를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검ㆍ경은 사건 발생 무렵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살인미수와 이적동조는 실체적으로 하나의 행위고 법률적으로 두개다”며 “그래서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죄명에 국보법 7조 1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체사상 대남적화혁명론이 기재된 이적표현물 서적, 문건 발견된 점,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 수신한 점,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 통해 반미대결 주장과 특히 한미훈련 비난하면서 그 중단 지속 요구한 점, 주미대사의 발언을 비난하거나 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경고했던 것을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범행 직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 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 입장 고수한 기사를 확인하고 미 대사 위해 하기로 결심했고, 이적동조 행위는 미 대사 향해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살인미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국보법 관련 수사 충분히 했는데 변론종결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추가로 공소장 변경 신청하는 이유 모르겠다”며 “충분히 기존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미 조서 밝힌 바 같이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명확히 표시했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 본인은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태도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소 추가된 내용으로 보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사항으로는 보인다”며 “일단 허가하고 판단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으로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흉기로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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