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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과잉처벌, 사면으로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기업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바람만 불어도 교도소 안으로 굴러 떨어지는 존재다.”

재계와 학계가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입법과 과잉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기업인들이 ‘반기업정서’에 따라 일반인들보다 과도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도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계와 학계는 입을 모았다. 

최승노(사진 맨 오른쪽) 자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2일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좌담회에서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최근 기업인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반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 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소율도 60%로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며 “기업인은 자칫 바람만 불어도 교도소 안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승노 부원장은 “기업총수들이 업무상 배임의 죄목으로 심판의 도마에 오르내리는 일이 잦은데, 이러한 배임죄는 본질적으로 ‘배신죄’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형사 처분의 단골손님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면서 “형벌만능주의와 포퓰리즘의 합작인 배임죄가 기업인들에게 사법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는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도태시키는 법제도”라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러한 입법적 결함과 법집행상 과도한 형사벌을 받은 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준선 교수는 “경제라는 것은 본래 총수 몇 사람의 사면으로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의 취지는 ‘오너 리스크’ 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도 경제위기 이후 오너경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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