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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영업 양도받고도 직원 체불 ‘나몰라라’…법원 “임금 지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생산설비 일체를 양수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 직원들을 활용해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 양도’로 인정돼 기존 직원의 체불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흥록(가명)씨와 배준현(가명)씨는 2012년 10월부터 경북에 위치한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 Y사에서 개업 때부터 근무했다.

Y사는 거액의 채무를 해결 못해 2013년 5월 대물변제 명목으로 H사에 모든 생산설비를 넘겨줬다.

H사는 기존 영업장에서 양수한 설비를 이용해 영업을 지속했다. 김씨와 배씨도 따로 퇴직이나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래 해오던 업무를 이어갔다.

당시 두 사람은 Y사로부터 제때 월급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Y사 측은 같은해 7월 29일 김씨에게 “미지급 임금을 7월 31일과 10월 31일까지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김씨는 물론 배씨도 이 약속을 믿고 바로 다음날 같이 퇴직했다.

그러나 Y사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해 8월경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

H사는 “확인서 작성 주체가 아니어서 이행 의무가 없다”고 버텼다. 또 김씨에게는 “밀린 임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 적이 있다”며 나머지 금액까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어느 쪽에서도 체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의 판단에 기대기로 했다.

법원은 “H사는 Y사의 생산설비 일체를 양수했고 Y사의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했으며 Y사의 근로자들이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했다”면서 “H사는 Y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와 배씨에게 “밀린 임금 950만원, 1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 측은 “영업 양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영업 양도가 있는 경 영업양수인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영업 양도=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것. 이 같은 영업 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 양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영업 재산의 이전 규모가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고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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