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구사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폭파시키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체포됐다. 이후 지난 2월 3일 열린 1심에서 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