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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10명 중 3명 ‘동료눈치’ 탓 육아휴직 사용 못해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 경찰관 10명 중 3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상사ㆍ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고 응답했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사진> 의원실이 분석한 경찰청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경(2002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1384명으로 69.1%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40.1%가 ‘급여 격감’을 이유로 들었으며 30.7%가 ‘동료 눈치가 보여서’라고 응답했다.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0.4%에 달했다.
전체 조사자의 74.7%(1496명)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신청 경험이 있는 이들은 단지 4.4%(88명)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도 상사와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69.8%(1121명)로 높게 나타났다. 가사ㆍ육아 등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사실상 ‘그림의 떡’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여경의 육아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이나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0.5%(810명)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동원ㆍ당직근무 면제 등 조직 내 근무여건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등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5%(450명)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찰청이 지난 6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여성 경찰관 1만35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자녀가 있는 2002명의 여성 경찰관이 응답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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