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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수산물 수입규제 WTO 강제해결절차 돌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12일 NHK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같은 식으로 대화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 해결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ㆍ이바라키(茨城)ㆍ군마(群馬)ㆍ미야기(宮城)ㆍ이와테(岩手)ㆍ도치기ㆍ지바(千葉)ㆍ아오모리(靑森) 등 후쿠시마 근방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고, 양국 정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으나 정해진 협의 기간 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며 이후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청취한 뒤 결정을 내린다. NHK는 1년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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