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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日 방위백서 깊은 유감…韓日 군사발전 기대 못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21일 오전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ㆍ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가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부터 매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 응답치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대목에 대해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영토인 것처럼 계속 기술하고 있어서 한ㆍ일간 군사협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이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도 일본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독도를 수호한다는 의지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방위성이 작성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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