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소환 불응 끝…동선 철저히 가린채 법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박회장의 이날 동선은 철저히 가려졌다. 박 회장은 일반인 통로가 아닌, 재판부가 드나드는 법정 안쪽 통로를 이용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박 회장은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법정에 나왔다.
박 회장은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박 씨는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사칭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는 청와대에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건을 전달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서류를 꼭 가지고 왔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며 “회사에서도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서류를 잘 안 받는다”고 말했다.
박 씨는 “무슨 서류를 가지고 왔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보지도 못했다”며 “청와대 민정에서 저를 사칭한 사람들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청와대 민정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확인 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된 것이 있느냐”고 했다.
박씨는 또 ‘조응천이나 박관천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 받은 적 있냐’는 검사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