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백미러에 손 살짝...“치료비 내놔”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차량의 백미러나 문짝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소위 ‘손목치기’로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차량에 팔이나 발 등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해 치료금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6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수도권 일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차를 보면 손목이나 팔, 발 등을 차량의 백미러에 일부러 부딪힌 후 15명의 피해자에게 약 35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운전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운전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점을 부각해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내줬고 이렇게 받은 금액을 용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은 김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