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철우, “국정원 직원, 자료 복원 가능한 수준으로 삭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1일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 “해당 직원이 삭제한 파일은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자료를 삭제할 때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 복원 가능한 수준에서 삭제를 했다는 설명이다. 즉, 자료를 삭제한 목적이 자료를 파기하려 했던 게 아니라, 정보위원회 현장 방문 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정보위 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 자료를 출력해 보곤 하는데 원본을 보지 않는 한 모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지운 것 같다”며 “완전히 복원 못 하도록 삭제한 게 아니다. 국정원 실무자가 100% 복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기술 전문가로, 타 부서에서 대북 공작ㆍ대테러 해킹 명단을 전해주면 이를 해킹하고서 결과를 전달해주는 요원이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이라면 영장이 있어야 해킹이 가능하고, 해당 직원의 상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즉, 단순히 전달받은 해킹 요청을 수행하는 역할만 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미 작업을 마치면 의뢰한 부서에 결과를 다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일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본이 별도로 저장돼 있다는 뜻이다.

국회 정보위에서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자료가 누출되면 국정원이나 국가에 손해가 있으리란 본인 판단으로 개인 작업실 내 파일을 삭제했고, 이후 국정원이 원본까지 공개하겠다고 하자 삭제한 사실 자체로 논란이 불거질 것에 대해 압박을 많이 받았으리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즉, 해당 직원은 파일 자체를 폐기할 목적이 아닌, 정보위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파일을 지웠으나 추후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추정이다. 해당 직원이 전문가이지만 복원할 수 없는 정도로 파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직원 감찰 여부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감찰실에 소환해 조사를 하거나 대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전화 통화를 몇 번 진행한 게 전부”라며 “감찰 부담으로 자살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공방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