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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대전 지역에 막대한 피해”
[헤럴드경제]권선택(60)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시장 선거를 다시하게 되면 대전지역 경제 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다. 대전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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