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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당첨자 조작에 개인정보 불법수집…檢, 대형마트 전직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암암리에 이뤄진 ‘당첨자 바꿔치기’ 등의 비리 실태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형 할인점과 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보험사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해 경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마트 전 직원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품대행업체 대표 서모(41ㆍ구속기소)씨와 짜고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자동차 경품 3대(705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행사 관리를 맡은 이씨는 서씨의 범행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서씨에게 접근해 “경품을 챙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서씨는 2012∼2013년 보험사 세곳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1등 경품으로 나온 자동차 40대 가운데 26대(4억4000만원 상당)를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경품을 허위로 2차례 이상 받은 7명도 약식 기소했다. 서씨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마트 직원 김모(43)씨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무려 19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는 이마트 매장 내 카드 모집 영업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입금해야 할 광고비를 착복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품행사에서의 당첨자 바꿔치기 행태는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 전모(59)씨와 같은 회사 간부 이모(47)씨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말 관련 비리가 적발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단순히 보험사에 매장을 빌려줘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할인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점에 비춰 해당 비리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마트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 한곳에 ‘제3자 제공동의’를 철회한 회원정보 798건을 넘겨준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맡은 이마트 직원 한씨와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정보 1만6021건을 롯데마트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담당 직원 각 1명과 법인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측은 “대형 유통회사와 보험사 간에 고객정보를 불법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행사에 있어서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면서 “향후 기업 단위에서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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