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내로 착각” 처형 성추행男, “한눈에 봐도 달라” 징역형
[헤럴드경제]잠든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4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실제로 본 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의 언니인 B 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에 들어갔다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 씨를 A 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매의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서로 혼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BN 뉴스 캡쳐

재판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실제로 본 후 자매의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혼동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눈에 봐도 두 사람은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다르다”며 “A씨가 아내를 처형으로 착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출근 한 후 사건이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후 병원비를 내며 처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