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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 대비 명품 숨겨줘…檢, 박기춘 의원 측근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일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등을 숨겨준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정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같은날 오후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받은 명품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나흘 뒤 박 의원에게서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안마의자 역시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씨는 10여년 전 박 의원과 과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함께 일한 경력이 있고 박 의원의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을 받자 박 의원이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에게 증거은닉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가 압수수색으로 정씨와 김씨가 숨긴 시계ㆍ가방 등을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회삿돈 45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한 김씨로부터 박 의원에게 건넨 금품과 별도로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동생은 지난 10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남양주시의 고위 공무원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잡고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박 의원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시계를 돌려줬다는 진술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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