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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다른, 어느 동복(同腹)형제의 비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엄마가 걱정하니 술 그만 마시라”며 타박하는 동생을 식칼로 찔러 죽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제 동생 심모(42)씨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심씨에게만 치킨집을 차려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던 양씨는 지난해 8월 심씨의 치킨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심씨로부터 “엄마가 걱정하니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말싸움을 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심씨로부터 뒤통수를 몇대 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양씨는 다음날 아침 심씨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는 심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심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복부를 2차례 추가로 찔렀다.

1심은 “양씨가 동복형제인 심씨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심씨는 옆구리와 복부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씨가 범행 직후 자해한 점, 평소 간질장애 치료를 받아왔던 점, 범행 전날 화가 나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식칼을 준비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나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커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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