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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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협은 “일반 범법 행위와 달리 저작권은 피해자가 손해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제3자의 고발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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