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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받는다…관세청 ‘직구’ 편의 확대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해외 직구 등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일부터 운영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토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이하 PC)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browser)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직접구매 등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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