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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 이번엔 횡령 혐의 구속기소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김대중 정권 시절 정치인과 검찰 총장 등이 연루된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17일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57) 씨를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해 8월께 자신이 차명을 대표로 내세워 투자한 K모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해 3월~8월께 지인인 김모(52) 씨와 공모해 김씨가 김해의 한 신협으로부터 불법대출받은 자금 중 약 90억 원을 차명계좌에 수회 입출금 해 자금을 세탁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K모, B모 코스닥 상장사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에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차원지검에서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해 1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창투사의 자금횡령 혐의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신협의 불법대출금과 연결된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구입한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대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른 재산도 계속 추적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씨는 김대정 정부 시절 정치인과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 권력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이 전 회장은 당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를 받으며 주가조작 등의 방식으로 68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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