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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선발방식 개선돼야”
일반고 전환 의견 수용…경문ㆍ장훈ㆍ세화여고는 2년 뒤 재평가
조교육감 “법ㆍ제도적 한계 느껴…자사고 정책 근본적개혁 필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올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에 미달한 4개 학교 중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는 2년 뒤 재평가를 하기로 했다.

미림여고는 앞서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를 대신해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수용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운영평가 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21일까지 교육부에 미림여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 할 예정이며 동의가 결정되면 내년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자사고 25곳의 운영성과 평가를 마친 소회를 밝히고 “법과 제도적인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특수목적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통해 왜곡된 고교 체제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지만 법과 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 성공시대 정책도 지금의 고교체제 하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는 고교 체제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기구 구성과 자사고ㆍ특목고 평가 관련 교육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자사고에는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 학부모에는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 의회가 ‘대안적 고교체제’가 무엇인지, 법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중의를 모으는 작업에 나서줘야 한다”며 “교육부도 이른바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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