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천억대 국고낭비 혐의 강영원 석유공사 前사장 구속기소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행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3)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009년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사(社)와 정유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9월 하베스트 인수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하자, 하베스트 측의 요구대로 NARL 인수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NARL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하베스트 상류부문도 부채 과다로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석유공사로서는 손실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은 인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NARL 인수를 단 3∼4일 만에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자산실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사회에도 제대로 자산가치 평가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 지식경제부에 하베스트 측 요구금액이나 인수예정 금액을 보고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는 NARL을 인수하는데만 1조3700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결국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검찰 측은 “강 전 사장이 부임 첫 해인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유생산량 및 자주개발률 부문 경영목표 달성 실패로 기관장 평가는 ‘보통등급’, 기관평가는 ‘C등급’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