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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 절차기업 ‘자산매입후 재임대’ 방안 추진
법원·캠코 업무협약 체결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한 후 다시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산매입 후 재임대’(세일앤리스백ㆍSale&Lease Back)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캠코와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과 캠코는 자산매각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적용해 기업의 자산조달과 회생계획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우선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영업용 자산의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절차 기업을 발굴, 캠코에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적용을 추천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을 관리ㆍ감독한다.

캠코는 법원의 추천ㆍ허가를 받은 회생절차 기업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함으로써 자금조달, 회생담보권 변제 및 영업기반 유지 등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법원과 캠코는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도 실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기업의 자금 순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회생절차 기업이 금융기관에 영업용 자산(공장, 사옥 등)을 담보로 잡힌 경우, 기업은 이를 팔아 빚을 갚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공장과 사옥 등을 임대하지 못할 경우 영업기반을 상실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성호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기초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산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엄선해 추천함으로써 회생절차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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