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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후 연락끊은 남성에 발끈 ‘강간범’신고
경찰, 무고사범등 56명 적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집중단속을 벌여 위증사범 29명, 무고사범 14명, 범인도피사범 10명, 보복범죄사범 3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가운데 무고사범 1명을 구속기소했고, 3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2명은 기소 중지했다.

특히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ㆍ여)씨는 ‘즉석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남성이 자신과 연락을 끊자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해 적발됐다.

또 B 씨와 C 씨는 B 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사고를 낸 뒤 지인인 C 씨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가 각각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실제 C 씨는 B 씨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다.

위증죄로 약식기소된 D(24)씨는 지인이 운전 중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했다.

아울러 E(43)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도우미가 출입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 2명과 함께 신고자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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