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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선 차 추돌…배상책임은?
[헤럴드경제=법조팀]도로 상에서 먼저 사고를 내 정차한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

A(39)씨는 2010년 11월 승용차를 운전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도로 1차로 위에 멈춰 섰다.

이 사고 직후 뒤따르던 택시가 사고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택시 뒤에 오던 SUV 차량과 소형차가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목, 허리를 삐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처음 추돌한 택시의 보험자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택시조합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1차로에 A씨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택시가 피할 장소가 없었으며,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 앞 정차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택시 측이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도로 위에 정차해있던 사고 차량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봤다.

1심은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과실이 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율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책임 비율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부 손해액 산정의 오류만 바로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는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인 1억4800만원 중 60%인 888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빼고 위자료 16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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