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롤모델 유영철 형님, 7명 죽인다” …공익요원 무기징역
[헤럴드경제]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 모델로 삼는 등 살인 행동 수칙을 정하고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공익근무요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B(여·당시 25)씨를 따라가 흉기와 벽돌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복무 도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돼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기록한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하는 등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동수칙엔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7명을 죽인다’ 등의 문구도 기록돼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보여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며 “행동수칙을 정하는 등 A씨에 의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며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