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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또 승소…MBC는 또 반발 “심각한 우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2008년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의 정직 취소 청구 소송은 이번에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MBC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조능희 PD 등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MBC는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조능희·김보슬 PD를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4월엔 허위사실 보도와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들며 조능희·김보슬 PD를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한 사측 재징계와 관련한 반론 인터뷰를 진행한 조능희 PD에겐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추가했다.

제작진은 이에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이었다.

‘PD수첩’ 제작진과 사측은 팽팽히 맞선 가운데, MBC는 이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에도 각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입장을 밝혔던 MBC는 16일 밤에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광우병 사태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심각성을 법원이 외면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으며, 공정한 방송과 올바른 조직기강을 정립하려는 방송사의 노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MBC는 “PD수첩 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회사에 대해선 이같은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조치는 무효라는 이중적인 판단을 한다면 회사는 허위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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