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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파기환송으로 노출된 ‘구멍 뚫린 공소사실’…대검 자존심 건 총력전
[헤럴드경제=함영훈ㆍ김진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한 증거로 제시된 문서파일 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비상등 켜진 대검찰청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갖는 공문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놓음에 따라, 문제가 되고있는 ‘425지논’, ‘씨큐리티’ 파일이 왜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업무상 활용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단서인지를 대법이 제시한 ‘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꿰어 맞춰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트윗, 댓글 등 수십만건과의 연결성이 모호해 진다. 이들 파일은 이른바 ‘댓글 공작’에 나섰던 일종의 공식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이 연결성을 맞춰내지 못하면 원심에서 인정한 27만건 중 16만건이 유죄 입증의 증거에서 배제될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 행간 속에는 검찰 공소내용의 허점도 들어있다. 개별 팩트들이 6하원칙에 부합되기 보다는 시점과 주체, 실행자, 매개체 등이 뭉뚱그리듯 제시돼 있기 때문에 팩트들 간의 연결성, 사실관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6하원칙과 인과관계 등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팩트 자체에 대한 재배열 작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대전제로 삼았던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으로 해석하면서 무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 사안에 대해 일부러 공소제기를 두루뭉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억측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이 사건 공소유지는 대검 공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간 이 수사에 관여했다가 전보된 검사들의 역량까지 모아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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