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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징역 2년 구형
[헤럴드경제=법조팀]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가 자수한 선거캠프 총무국장 임모(4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가 사법권을 농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임씨가 자수한 뒤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도주 경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차단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씨는 최후 변론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열정이 지나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도주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을 맡아 선거비용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에게 4500여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캠프 선거팀장과 함께 종적을 감췄다가 9개월 만인 지난 5월 자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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