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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425지논’ㆍ‘시큐리티’ 파일은 무엇?
[헤럴드경제] ‘증거능력 오인’으로 파기환송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은 무엇일까.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증거능력 오인’으로 파기환송하며 꼽은 증거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직원 A씨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첨부됐던 텍스트(TXT) 파일이다.

파일에는 A씨가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보가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파일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것.


‘425지논’은 ‘4월25일 논지’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A4용지 420여장 분량. 이 파일은 2012년 4월25일부터 그해 12월5일까지 매일 작성하며 원 전 원장이 내린 지시사항의 요점을 담은 것이다. 파일은 날짜와 ‘논지 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등의 제목하에 그날그날 트위터에서 어떤 이슈를 트윗할지를 정리해놨다. 또 여행·상품·건강 관련 정보나 유익한 영어표현, 직원들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됐다.

같은 계정에서 나온 ‘시큐리티’ 파일은 영문자 ‘security’란 이름 앞에 ‘s’가 붙은 A4용지 19장 분량의 텍스트 파일. 이 파일에는 A씨 자신이 쓴 트위터 계정 30개와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다.

특히 시큐리티 파일에서는 트위터 계정 269개와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나왔다. 2심은 이 계정이 요원들의 것이라고 판단, 요원들의 트윗 개수를 1심의 11만3621회에서 27만4800회로 넓혀 잡고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 심리전단 요원 김모씨가 이 파일들이 자신의 메일 계정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파일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13조는 작성자의 진술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5조2호는 금전출납부 등 ‘업무상 통상적인 문서’는 작성자의 인정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뒀고 2심은 이 부분을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파일은 여행이나 경조사 일정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그 양도 상당하다”고 “두 파일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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