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이와 같은 행패를 부린 A(25)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일 새벽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반성은 커녕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상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후에도 30여분 동안 계속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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