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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의 운명은…대법, 헷갈리는 원심파기
[헤럴드경제=강승연ㆍ김진원 기자]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ㆍ사진)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ㆍ무죄를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 결과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이버 활동의 범위가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됨으로써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여기서 나온 트위터 269개 계정은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개입 활동을 하는 데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은 그 정보의 근원, 기재 경위와 정황이 불분명하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심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무죄 취지’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 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한 개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봤다. 1심에서 인정된 증거가 175개 계정 및 트윗ㆍ리트윗 글 11만여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크게 늘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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