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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엘리엇 항고심’ 기각…합병 주총 탄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이 항고심에서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완승을 거두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 계획을 거리낌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엘리엇으로서는 자기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경우 삼성물산과 KCC쪽으로서는 타당성을 다퉈볼 기회조차 박탈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는 16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KCC 매각 무효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먼저 합병비율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약 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합병계약이 무효라는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에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기준주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시장주가가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위헌 주장도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랐고, 그 처분 목적, 방식 및 가격, 시기, 상대방 선택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삼성물산 경영진과 KCC 경영진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어 1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엘리엇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고자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반해 KCC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을 다투어 볼 기회조차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춰 곧바로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항고심 심문과정에서 “1심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를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며 “해당 합병 자체가 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고 다른 합리적 경영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약 8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간 심리를 진행하면서 엘리엇 측 변호인에게 “국외자인 엘리엇이 제3자 간의 매매계약에 대해 어떤 권리로 개입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설명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은 불법적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뒤, 자사주를 넘긴 것에 대해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측 손을 들어줬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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