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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엘리엇 가처분 항고 기각 (속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는 16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KCC 매각 무효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됨으로써 삼성물산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며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은 불법적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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