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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의도 4배 철도폐선부지 활용키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 폐선부지는 지난 2013년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여의도면적4배)이다. 5년 뒤인 20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 폐선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를 보전부지로,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를 활용부지로,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를 기타부지로 나눴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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