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서 몰래 돈 꺼내가자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12살 난 아들의 나쁜 손버릇을 나무라다 그릇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심하게 체벌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진세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2일 아들(12)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그는 집안에 있던 사기 밥그릇을 들고 와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손으로 등을 3차례 후려치기도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9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또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댄사실을 안 A씨는 아들을 추궁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거짓말에 화가 난 A씨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하지만 다음날인 20일에도 A씨는 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에는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는 플라스틱 재질인 길이 50㎝ 짜리 장난감 골프채로 아들의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불과 며칠 사이에 3차례나 A씨에게 체벌을 받은 아들은 얼굴, 엉덩이, 등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전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 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훈육하려고 가한 체벌이기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교육 수단으로 피해자를 교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를 손바닥, 사기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체벌에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