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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붓부모’는 학부모가 아니라는 학교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친부모가 아닌 의붓 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될 수 없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시 친부모의 피선거권은 인정하면서,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繼)부모에 대한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에 관련 업무 편람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 김모(59) 씨는 “자녀가 재학 중인 A중 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을 희망해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했으나, 학교 측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므로 학부모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이 같은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 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123RF]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법정기구로 위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이전의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돼 자녀의 친부가 학생의 보호자로서 주장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혼 및 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를 바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면서 입양 등 절차 없이 실제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가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또 “학부모 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아동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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