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단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우여곡절의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과 지휘부 2명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실형 선고와 함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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