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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근육강화제 밀반입 조직 경찰에 적발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국내에 수입이 금지된 근육강화제를 몰래 반입하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통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려하자 납치ㆍ강도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강서경찰서는 16일 국내에 수입이 금지됐거나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강도상해)로 임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유통조직에 가담한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중간판매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 달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매입가 2억6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해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560회에 걸쳐 판매가 총 5억2000만 원 어치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입한 근육강화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남성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다모증, 무월경 등을 비롯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성분을 갖고 있다. 

일부 품목은 그 위험성으로 수입이 금지돼있고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돼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 등은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로이드제가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특히 태국에서는 이 제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구매가 가능하고 국내에 유통할 때는 최대 7배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선 자금지원 및 제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총책, SNS를 통해 태국의 해외공급책에게 주문을 하고 국내에 밀반입하는 배송책, 국내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그 판매수익을 배당받아 상호 이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특히 해외배송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반입하던 중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하고 1회에 800만 원~2000만 원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직 내 신뢰가 깨지면서 이들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배송가담자는 올해 2월께 자신의 통장이 제품 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불안을 느껴 해외로 도피를 시도했고, 조직원들은 거래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배송가담자를 납치해 이틀 동안 강남 및 경기 구리시 등으로 끌고 다니며 3400만 원 상당을 강취했다.

경찰은 “근육강화제 불법 유통조직에 납치돼 현금을 빼앗겼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 총책인 임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근육강화제 2억 원 상당과 태국 바트화를 포함한 거래대금 21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중간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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