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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급식 봉사까지 하던 ‘사장님’, 알고보니 중고차 사기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A(5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B(31) 씨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올려놓은 차량을 보곤 그에게 접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 씨 등은 B 씨에게 “잘 아는 딜러를 통해 시세보다 비싼 26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해주겠다”며 “딜러에게 나와 친한 동생이라 하고 일단 내 계좌에 대금을 송금시키면 내 몫의 수수료만 챙기고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잘 아는 딜러’는 없었다. A 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중고차매매 딜러에게 전화해 “내 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2300만원에 팔겠다”면서 딜러와 B 씨 모두를 속였다.

피해자들은 A 씨 일당이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는 줄은 꿈에도 모른채, 이들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 등은 딜러가 대포통장에 23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억울하게 된 것은 B 씨였다. 딜러가 “매매계약서를 쓴 것도 사실이고 입금도 했으니 차량을 가져가겠다”며 민사소송을 건 뒤 승소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B 씨 외에도 5명의 피해자로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이렇게 챙긴 돈을 고급 승용차 및 명품 구입과 유흥으로 탕진했다.

특히 이들은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의 한 다리 밑 하천 인근에 텐트를 치고 노숙자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선심을 베푼 뒤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해 이를 보고 전화한 신용불량자들을 유인, 통장과 휴대전화를 마련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 4명 외에도 도주한 나머지 일당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A 씨 일당이 자동차 사기 외에도 대출, 인터넷물품, 보이스피싱 등 수십건의 사기를 친 정황을 포착,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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