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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아들…법원서 조용기 목사 친손자 인정

[헤럴드경제]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은 조희준(49) 전 국민일보의 회장 친자가 맞았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 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 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A 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차 씨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차 씨가 조 씨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 아래 하와이로 이주해 A 군을 출산한 점, 조 씨가 A 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조 씨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해 A 군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차 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차영은 전 광주 MBC 아나운서였으며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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