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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 前 대변인 아들, 조용기 목사 손자 맞다” 법원 친생자 확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15일 “차씨의 아들 A군(12)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에게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또 A군이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차씨가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조 전 회장이 A군과 혈연상의 친자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법원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조 전 회장의 친생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아들 A군의 친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씨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고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조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차씨의 남편 서모씨가 법원에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차 전 대변인의 아들 A군은 법적 남편 서씨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출신인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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